| ▲ 함양군 내수면어업 불법 단속(사진=함양군) |
군은 6월 말부터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채집 금지 어종 포획 등 내수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다슬기, 민물고기 등 유어 목적의 채집 활동 중 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계도 활동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군은 이와 더불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이 하천·계곡에서 즐기는 물놀이와 유어 활동을 하나의 폭염 대응 수단으로 보고, 건전한 물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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