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사진=함양군) |
이번 교육은 축산업 종사자들이 법령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으로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축산인들을 배려하여 대면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두원 전문 강사가 축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단재교육연수원,‘청렴이 우수수, 속이 꽉 차구마!’ 청렴행사 실시
프레스뉴스 / 25.10.14
국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 음식판매부스 매출 부진 현장 점...
프레스뉴스 / 25.10.14
사회
남대문 쪽방주민, 해 드는 새 보금자리 입주… 민간주도 `先이주-後개발` 첫 사례...
프레스뉴스 / 25.10.14
경제일반
포항시, 제8회 ‘60+ 취업한마당’ 성황 … 어르신 인생 2막 함께 연다
프레스뉴스 / 25.10.14
문화
광주광역시문화재단 호남 최대의 미술 시장, 제16회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개...
프레스뉴스 / 25.10.14
국회
제천시의회 ‘화폐모아 꿈more’,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14
사회
천안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시공사 간담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