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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위해요소 합동점검(사진=함양군) |
이번 점검에는 함양군청 안전총괄과장을 반장으로, 4개 기관에서 총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안전, 청소년 유해업소, 식품위생, 불법 광고물 등 4개 분야와 함께 도로변 불법 적치물, 노후 안전시설 등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와 불법 현수막 게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차례대로 이어질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가 이뤄지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와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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