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이번 지원은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로변 건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조 시설이 부족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산물벼(메벼)를 관내 미곡종합처리장(함양농협, 용추농업회사법인)에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40kg 1포대당 1,350원 기준으로 1,600여 농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건조비는 오는 24일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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