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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남해군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진=남해군)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로 6개 군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이번 결정에 따라 경남도는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30%를 분담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다만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아, 국비 지원을 최소 8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이번 지원 결정을 계기로 공모 과정에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비 추가 확보에도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국회를 수차례 방문하고, 경남도와도 긴밀히 협의해왔다.
장 군수는 “집중호우 수해복구와 농어업인 수당 인상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박완수 지사님과 경남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남은 공모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7일 최종 선정 지자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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