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및 고관절)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직장 12만 5,000원 이하, 지역 6만 7,500원 이하면 해당한다.
지원범위는 한쪽 관절기준 100만 원, 양쪽 200만 원 이내로 검사비, 수술비, 간병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시술 및 로봇수술, 재수술은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나주시,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와 에너지 협력 체계 구축
프레스뉴스 / 25.12.03

경제일반
창원특례시, 에너지컨설팅・개선으로 온실가스 591tCO2 감축 기대
프레스뉴스 / 25.12.03

경제일반
대전 동구, 미래세대상생협의체… ‘G.O.L.D.E.N 중심’ 정책 빛나
프레스뉴스 / 25.12.03

사회
대전 동구, 위생‧서비스 우수 ‘모범음식점 58개소’ 재지정
프레스뉴스 / 25.12.03

사회
한농연‧한여농 함평군연합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성료
프레스뉴스 / 25.12.03

사회
장수군, 2026년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사업 신청 접수
프레스뉴스 / 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