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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올해 검진 대상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51세부터 70세(1955년 1월 1일 ~ 1974년 12월 31일) 여성농업인 중 홀수 연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검진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검사 등 총 5개 항목을 검진한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검진은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 5일간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의료기관 검진 버스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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