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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번 열람·의견 제출은 개별부동산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부동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거창군 홈페이지, 거창군청 재무과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및 주택은 산정가격의 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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