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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전경(사진=거창군) |
올해는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602대(5등급 350대, 4등급 240대, 건설기계 12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또한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 마감일 기준 거창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mecar.or.kr) 홈페이지, 읍·면 사무소, 군청 환경과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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