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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존치기간(사용기간)이 있어 존치기간 이후에는 해제를 해야 하고 계속 사용하려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우편, 거창군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2024년부터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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