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됐음이 확인되는 토지의 경우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의 지목을 실제 용도에 맞게 변경하여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줄이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과거 항공사진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한 후 총 170여 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토지 일부분만 형질변경 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이 수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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