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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일상돌봄 서비스 포스터(사진=함양군) |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 없이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층 중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재가 돌봄·가사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병원 동행 서비스,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기본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특화 서비스의 이용 개수에 따라 A형부터 D형까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및 돌봄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청 사회복지과(☎055-960-4810)나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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