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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사진=함양군) |
이번 조치는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임산부뿐만 아니라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구획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증’ 또는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을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대상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가족배려주차장’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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