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전경 |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함양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함양군 대표 누리집(www.hygn.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해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이 끝나는 대로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산정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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