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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조면 농지위원심의회 개최(사진=거창군) |
면은 농지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의 취득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2년 8월에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까지 관내 농지취득심사 대상 61건에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대상은 3건으로 거창군과 연접한 시군을 제외한 관외 경작자 중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신청인의 영농여건 및 의지, 취득 농지의 상태, 투기 가능성 여부 등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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