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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사진=함양군) |
이날 설명회는 고용농가, 결혼이민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추진계획 등 신청방법,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숙식제공 등 고용주의 필수 준수사항과 근로자 이탈방지 등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가 농작업이 몰리는 시기에 5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함양군은 지난해 170여 명을 도입하고 올해는 303명의 근로자를 도입해 농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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