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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과세대상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사업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정액 세율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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