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비심의원회 회의 개최(사진=함양군)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장이나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20년간 동결되었던 군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위원들은 심의 방법 및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은 후 함양군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회의 결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함양군은 2월 중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인상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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