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 전경(사진=함양군) |
지원대상은 함양군에서 공고일(2024년 2월 16일) 기준 영업일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으로는 인테리어, 간판, 입식테이블 등이 있으며, 자산성 동산(컴퓨터, TV, 냉장고 등)과 건물 공용화장실 개선은 지원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3)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대표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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