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군에 따르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마천, 서상, 백전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품목으로는 버섯, 밤, 고로쇠 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및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이다.
신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마천면, 서상면, 백전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사업을 신청하기 전 해당 면에 비치된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신청 자격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2025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5-960-60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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