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전체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때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5억 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5억 원 이내 저금리 융자대 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세대주와 배우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고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우대해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또,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 감면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군 누리집 공시/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2월 20일까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물량(40동)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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