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농경지 주변에 설치해 창고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할 경우,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도면을 무료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사천시)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는 토지소유권 증명서류와 함께 배치도·평면도 제출이 필수지만, 일반 시민이 직접 도면을 작성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대부분 건축사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해 대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사천시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컨테이너 구조의 농막(농자재 보관 및 농작업 휴식용)에 한해 도면 작성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처리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17건 가운데 130건이 무료 도면 작성 지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도면 작성 지원으로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미신고로 인한 불법 건축을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봉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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