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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거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로 군은 예산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5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홈페이지>저공해조치 신청’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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