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사진=함양군) |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사용과 주차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에는 △주차 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를 불법 대여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두 면을 가로막아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구역의 일부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선 △부당 사용에는 20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불법주차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12월 첫 기탁 세례, 따뜻함 전해요~
류현주 / 25.12.02

정치일반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평촌신도시 정비는 100년 도시 비전의 출발점… 시민...
류현주 / 25.12.02

사회
홍천군, 연말정산 대비를 위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프레스뉴스 / 25.12.02

경제일반
기획재정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내년도 할당관세 추진
프레스뉴스 / 25.12.02

문화
식약처, 동물실험에 쓰이는 영장류 관리 가이드라인 발간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목포시, 2026년도 예산안 1조 267억 원 편성…재정건전성 회복과 미래 투자 ...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