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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 거창군) |
군은 차량 5,300여 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13일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2회(3,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거창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55-940-34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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