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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산불방지캠페인 (사진=거창군) |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추석 연휴가 6일간 이어지는 만큼, 성묘객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등산객, 불법 산나물 채취자 등 야외활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부산물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원면은 추석 연휴 기간 산불상황실을 운영해 산불방지 비상근무 체계를 마련하고, 마을방송과 문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시행해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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