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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문(사진=함양군) |
이번 조치는 치매 조기 진단 이후 꾸준한 치료와 복약 관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치매 진단 환자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3만 원 이내(연 36만 원)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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