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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표지(사진=함양군) |
이와 함께 주차장 이용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자동차 표지증을 발급 중이다.
가족 배려 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 차량으로 확대되었으며, 해당 차량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을 부착하고, 이용 대상자가 실제 탑승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증은 함양군 보건소에서,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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