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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운동 (사진=거창군)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동은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과 가을에 2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별로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반입되어 재활용된다.
또한, 반사필름, 유사 용기는 거창군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재활용 업체에 매각 및 위탁 처리로 재활용된다.
군에서는 집중수거 운동 기간 동안 이장 회보 등을 통해 영농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폐비닐의 경우 흙, 이물질을 제거 후 흰색(하우스용), 검은색(바닥용)으로 구분하고,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플라스틱, 유리, 봉지)로 구분하여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영농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등급별(A, B, C) 킬로그램당 180원에서 100원, 폐농약 용기류는 킬로그램당 130원, 반사필름과 유사 용기는 각 150원, 1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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