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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번 점검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CCTV 감시 장치와 기동 점검반 운영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과를 포함해 읍·면 환경담당 26명의 13개조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상가위주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선정해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여부,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불법투기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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