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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공익직불금 대면교육 실시(사진=거창군) |
이번 교육은 온라인·모바일·자동전화 등 비대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거창읍에서 자체 마련했다.
교육은 25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11시, 오후 3시·4시 하루 4회 진행된다.
농가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거창읍은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 고령층 농가를 대상으로 마을회관 방문 교육 등을 추진해, 감액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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