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원 조건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의 경우 함양군으로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로 모두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의 경우 2004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기준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으로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지원할 수 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8대에 2억 3,100만 원 지원한다.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면 함양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은 11일부터 2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55-960-6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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