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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 포스터(사진=거창군)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경제적으로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태권도장, 헬스장 등 관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의 월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5∼18세 유·청소년(출생일 기준 2008.1.1.~2021.12.31.)이며, 지원금액은 매월 10만 5천원 내로 연간 12개월 이내 지원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원대상은 5∼69세 장애인 본인(출생일 기준 1957.1.1.~2021.12.31.)이며, 지원금액은 매월 11만원 내로 연간 12개월 이내 지원한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체육시설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용권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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