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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포스터(사진=거창군) |
올해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1~12월, 1~7월분은 소급 적용) 지급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총 3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세대주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창청년사이를 방문해 신청(평일 13:00~18:00, 7월 4일 제외) 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거창군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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