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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일상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가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고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의 특화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19세에서 64세의 청·중장년과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책임을 지고 있는 13세에서 39세의 청년이며, 소득 기준은 없으나 중위소득 기준별로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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