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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본운임 800원 인상 △단위거리 3m 축소 △단위시간 3초 축소 △심야할증(20%) 22시부터 04시까지로 2시간 확대(기존 0시∼04시)이며, 시계외운행 할증 미적용과 호출료 미적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거창군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12월 9일 택시 요금이 조정된 이후 약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6월 경상남도 택시운임·요율 변경 시행을 반영해 9월 8일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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