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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사업소 고향사랑기부(사진=함양군) |
이번 기부는 서로 이웃한 함양군과 거창군의 우호 증진과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19명의 직원들이 동참하면서 지역상생발전을 응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 상당의 답례품(특산품 및 함양사항상품권)이 제공된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 가능하며, 전국 농협(지역농협 포함)을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함양군에서는 산양삼, 지리산 흑돼지, 산머루 와인, 솔송주, 방짜유기, 황토쌀, 인산죽염, 잡곡세트 등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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