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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를 진단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군에는 1,095명(11월 30일 기준)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해, 매달 600명 이상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다.
치매를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치매약을 복용할 경우, 2년마다 시행되는 정기소득조사에서 소득기준이 충족(중위소득 120% 이하)돼야 계속해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기소득조사에 대해 궁금하거나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055-940-79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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