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홍보물 (사진=함양군) |
군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부당 사용으로 공공하수 처리의 원활한 흐름이 방해되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하수 처리비용을 증가시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 일자, 사업기관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인증된 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제품을 부당 사용 시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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