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 공무원 법률역량 강화 교육 모습 (사진=함양군) |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해와 해석, 상위법령과 자치법규간 체계적 이해를 통한 자치법규 입안, 행정법의 기본이론 습득으로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행정고시로 법제처에 입직한 후 평생동안 쌓은 법제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기본이론, 법령해석 기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주요 쟁점 사례를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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