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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산불 예방 집중단속, 드론단속반(사진=거창군) |
집중단속 대상은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다.
이번 집중단속은 단속반의 현장 점검과 함께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해 진행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산불드론감시단은 산림 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이번 단속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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