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 현수막 지정게시대(사진=함양군) |
그간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 및 보건소 일원 등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 없이 15일로 내붙여, 정작 필요시 게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소상공인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12월 1일부터는 관내 모든 지정 게시대 게시기간을 10일로 변경해 연말연시 등 현수막 증가 수요에 맞춰 더 많은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로 및 주택가 등 오토바이를 타고 게릴라식으로 출장마사지·대부업 등 명함이 살포되어 도시경관 저해와 청소년 유해환경 우려로 군민 눈살을 찌푸리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불법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형사처벌 등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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