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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검사 체계 변경 안내문 (사진=함양군) |
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등 일부 대응 체계가 개편됐다.
주요 개편 내용은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2023년 12월 31일),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 병상 해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 치료비 지속 지원,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양성자 감시체계 유지 등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활용해 왔던 유전자 증폭(PCR)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함양성심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의료기관 무료 유전자 증폭(PCR) 검사 대상은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이며, 위 대상자의 보호자(간병인)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상기 대상자 외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유전자 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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