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함양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처음 시작됐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에 대하여 각각 연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람, 직계 존속과 주소를 같이하면서 신규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이다.
함양군은 올해 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98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요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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