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12만 7,5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월 5만 7,000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범위는 한쪽 관절 기준 100만 원, 양쪽 200만 원 이내로, 검사비, 수술비, 간병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로봇수술 및 시술, 재수술은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태백시의회, 생존권 사수를 위한 봉화·태백·석포 공동투쟁본부 방문
프레스뉴스 / 25.10.14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프레스뉴스 / 25.10.14
사회
화성특례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잠실~청주) 조기 착공 결의 나서
프레스뉴스 / 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