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12만 7,5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월 5만 7,000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범위는 한쪽 관절 기준 100만 원, 양쪽 200만 원 이내로, 검사비, 수술비, 간병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로봇수술 및 시술, 재수술은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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