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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7. 21부터 지급 시작 안내 포스터(사진=거창군) |
1차 지급 금액은 일반 군민 20만원, 한부모와 차상위계층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5만원이며, 2차는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9월 22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시행 첫 주(7.21.~7.25)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1, 6년생은 월요일, 2, 7년생은 화요일, 3, 8년생은 수요일, 4, 9년생은 목요일, 5, 0년생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생인 경우 월요일에 신청 대상이다.
신청 주체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일 경우 가능하며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다음날 자동 충전된다.
온라인(콜센터)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선불카드, 은행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관내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의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은 1,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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