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경훈 진주시의원 |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되면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보험 가입과 사고 보장 지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재 장애인·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기기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해도 이용자 본인이 대부분의 손해를 떠안거나 제한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민 보험 형식으로 보호 체계가 강화돼 제도적 미비점이 크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경훈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장비”라며, “이용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권 보장 조례가 진주가 포용적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지난 9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모두가 누리는 장애인 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사업을 세부 추진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례 시행과 함께 보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해 보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용자 안전교육과 환경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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