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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거창군 |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 대비 6.09% 인상되고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 확대된다.
2024년도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 4,000원으로 올해(162만 1,000원)보다 21만 3,000원 인상된다.
2024년도 의료급여 지원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일정 소득 이상의 부모·자녀가 있다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해 대상으로 선정된다.
거창군은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급여 대상자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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