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이번 장학금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대 200만 원, 총 600만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이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4인 기준 792만 7,000원 이하)면서, 대학생 자녀의 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C+’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함양군청 누리집(www.hygn.go.kr) 군정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960-5188, 근로자 자녀 장학금 담당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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