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12월 1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차량을 과세기간 중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기획 보도] 안산시, 입지·행정 전국 톱10… 기업 환경 경쟁력 입증
장현준 / 26.01.24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프레스뉴스 / 26.01.23

문화
충남도립대·청양군, 겨울 밤을 깨우다…제1회 청불페 팡파르
프레스뉴스 / 26.01.23

경제일반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남양주보건소, ICT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기 참여자 모...
프레스뉴스 / 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