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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12월 1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차량을 과세기간 중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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